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1) 2016 고단 337호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50만 원이 아닌 25만 원이다.
2) 2016 고단 1228호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은 150만 원이 아닌 37만 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2016 고단 337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확인보고)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고단 1228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은 원치 않는 점,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 또는 취소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횟수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여러 번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