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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8가단557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94,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4. 3. 6. 05:05경 D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원고는 우측 두정엽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무릎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머리 부분이 원고 차량의 앞 유리에 강하게 충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원고는 우측 두정엽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 부위, 원고 과실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를 9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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