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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51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이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면 이 사건과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 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금 편취 사기죄 및 사기 미수죄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은 피고인 B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전제사실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주요 증거로는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이전의 피고인 B의 진술과 사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교통사고 원인분석보고서가 있는데, 원심판결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피고인 B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 B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각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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