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나17053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7행의 “망인”을 “J”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 J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이 J의 과실비율을 20%로 낮게 평가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J의 과실을 40% 이상으로 보아 다시 산정한 적정한 금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J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심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J이 이 사건 트럭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알루미늄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트럭 운전자가 고속작업대의 후크 고리가 주변 구조물에 걸려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고속작업 리프트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걸려있던 후크 고리가 풀리면서 리프트가 흔들리는 바람에 J이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J이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J의 과실을 20%로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J의 과실비율이 부당하게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