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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3가단51052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19,4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8. 1. 10.까지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는 2012. 12. 29. 12:30경 제3경인고속도로 목감인터체인지를 진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승객인 원고는 머리와 무릎 부분을 피고 차량 전면부에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앞 부분에 머리와 무릎이 부딪힌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20% 이상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차량 앞 부분에 머리와 무릎을 부딪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던 E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에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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