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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5가단51548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68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년경 서울시 동작구청 소속 직원으로 청소행정과에 근무하였다. 2) 원고와 함께 위 동작구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C는 2012. 5. 25. 13:40경 서울 동작구 D 작업장에서 지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폐기물인 냉장고를 지게차용 파레트에 적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작업 중 냉장고가 원고를 덮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두정엽 및 경막하 출혈,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양안 내사시 및 양안 약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관자엽 골절, 폐쇄성 늑골골절, 후각 및 미각 장애, 기뇌증,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천비골 신경손상, 우측비골 원위부 골절, 감각 신경성 난청, 우천비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5)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휴업급여로 92,602,51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장해급여와 관련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99,402,07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서는 운행 중인 지게차에 충돌되거나 적치된 작업물이 추락하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게차의 작업 반경 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작업 내용을 항상 주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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