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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3고단7453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교부하는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E’의 수금계좌를 피해자의 예금계좌 대신 자신의 신협 예금계좌(F)로 바꾸어 놓아 거래처로부터 결재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거래업체인 ‘H’에서 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한 대금 78,500원을 자신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H’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3,548,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총 합계 52,84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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