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104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식자재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처에 교부하는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E’의 수금계좌를 피해자의 예금계좌 대신 자신의 신협 예금계좌(F)로 바꾸어 놓아 거래처로부터 결재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 인천 계양구 G에 위치한 거래업체인 ‘H’에서 야채 등 식자재를 납품한 대금 78,500원을 자신의 신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H’으로부터 수금한 합계 3,548,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개 업체로부터 수금한 총 합계 52,84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