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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5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및 배송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식당에 설탕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79,000원을 현금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결산일인 위 날짜에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기 위하여 가져가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564,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사본, 외상거래장부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내역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고인의 친족 G이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과 아울러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와 담보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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