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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2.11 2013가단6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4,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9.부터 2013. 6. 4.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8. 11. 2.경부터 2010. 11. 11.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거래처에 주류를 운반납품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0. 3.경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주류 판매 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1.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주류대금 3,926,27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류판매대금을 받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는 피고의 미입금액 현황을 ‘가불금’ 명목으로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는데, 피고가 미입금액을 추후에 변제하기도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위 미입금액을 공제하기도 하면서 피고의 미입금 잔액은 계속 변동되었던 사실, 2011. 1. 18.을 기준으로 피고의 미입금 잔액은 20,784,731원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 미입금액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가불금은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가불받은 금원이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영업사원인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기재한 것이고, 원고가 증거로 제시한 장부(갑 제2호증의 3)는 원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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