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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225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5. 11. 10.부터 2015. 3. 22.까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배송차량 및 주유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C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8. 7. 12. 협의이혼을 한 사람이다.

나. 대전고등법원은 2018. 6. 29. 2018노139호로, “C은 원고의 식자재 배송차량 주유대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도록 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반하여 D, E, F와 공모하여 실제 주유대금보다 높게 책정한 주유대금을 청구하여 원고가 거래처에 주유대금을 지급하면, 거래처로부터 실제 주유대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2006. 9.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75,218,7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또한 C은 원고의 구매 및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납품단가를 실제 납품단가보다 높게 책정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납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도록 한 후 거래처 관계자로부터 실제 납품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중 일부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2006. 2.경부터 2015. 6.경까지 납품단가 및 납품물량 과다 계상, 부가가치세 이중 계상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723,332,8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C에 대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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