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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0287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임야 4,165㎡, E 임야 99㎡(이하 위 부동산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9. F 앞으로 2007.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2012. 7. 11. G 앞으로 2012.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11. ① 채권최고액 119,6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후 2014. 5. 19.자 확정채권양도로 인해 2014. 5. 20. 근저당권자가 I으로 변경되었다)와, ②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가 각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으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서, 그 경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K은 L와 동업으로 2011.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뒤, 원고 A에게 연락하여 투자를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원고 B, 피고, M과 함께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나. 그 후 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K과 L가 모두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니 원고 A의 명의로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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