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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131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부동산등기 인천 계양구 C, D에 있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등기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2009. 4. 21. 채권최고액 15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2012. 1. 11. 채권최고액 3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7. 21.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등기권인으로 하여 2015. 7. 28. 양도액 6,175,097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2014. 7. 14.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부동산임의경매와 배당표 작성 1) 제1, 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15. 5. 18.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채권자 인천광역시계양구 H유한회사(양도인 중소기업은행) H유한회사(양도인 중소기업은행) 원고 인천광역시계양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계양지사 피고 채권금액 (원) 553,720 149,786,329 334,321,643 6,175,097 332,320 4,996,840 125,600,000 배당순위 1 2 3 4 5 6 7 이유 교부권자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일부대위변제자) 교부권자 교부권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156,000,000 36,000,000 1,678,357 96,000,000 배당액(원) 553,720 149,786,329 34,321,643 1,678,357 332,320 4,996,840 34,353,091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되어, 배당법원은 2016. 3. 29.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26,022,30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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