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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12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6. 12. 8.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H은 2017. 4. 2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34,000,000원을 이자율 연 26%, 변제기 2019. 4. 30., 지연손해금율 연 27.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2017.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K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9. 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도 전주지방법원 L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K은 2017. 11. 9.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11. 20.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최종 양수받았다는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G으로 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5. 17. 위 법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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