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H은 2016. 12. 8.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6,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H은 2017. 4. 2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34,000,000원을 이자율 연 26%, 변제기 2019. 4. 30., 지연손해금율 연 27.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고 한다), 2017. 4.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K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K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전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9. 7.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도 전주지방법원 L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2.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K은 2017. 11. 9. 이 사건 대부계약에 기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 11. 20.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최종 양수받았다는 채권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200,000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G으로 된 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8. 5. 17. 위 법원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