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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292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 28.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896호로 등기원인 1995. 1. 27.자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지고, 1995. 5.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8658호로 등기원인 1995. 5. 16. 설정계약,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는 2000. 12. 15.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2000. 12.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이하 “케이알앤씨”라고만 한다)는 2009. 8. 1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그에 따라 2009. 8.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B, 피고 서울보증보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케이알앤씨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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