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5나7544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들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1)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2013. 1. 24. 망 C과 사이에 피고 등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대 1,125㎡, 전주시 완산구 E 대 62㎡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18세대 약 22평형,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분양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

). 1. 토지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 피고 등)와 분양사업자(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 망 C) 간에 “을”은 “갑” 소유 전주시 완산구 D,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신축 약 22평형 18세대를 평당 사백팔십만 원(₩4,800,000) 또는 사백구십만 원(₩4,900,000)에 분양해주기로 한다. 추후 협의하되 분양가 평당 사백구십만 원(₩4,900,000)은 초과할 수 없기로 한다. 2. “을”은 “갑”의 토지대금 오억이천만 원(₩520,000,000)을 건물 준공후 30일 이내에 완불해주기로 하며 토지대금 중 “갑”이 원하는 3세대는(조성원가로) 토지대금으로 지불하되 제일 먼저 분양해주기로 한다. (준공시점 2013년 7월 30일 예정

3. “을”은 건축 및 토목설계비를 착공시점 2013년 2월 15일경에 “갑”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준공시 보존등기 비용은 “을”이 책임지도록 한다.

단, 형질변경에 따른 법정 비용은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보존등기는 “갑”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시공회사 ㈜건동종합건설의 건축과정을 책임지며 “갑”에게 어떠한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단” 준공후 분양에 있어 토지를 제외한 분양에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5. “을”은 우리은행에서 시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