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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나2429
건축설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및 D,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4층~6층(필로티 포함), 대지면적 1,638.7㎡(C : 1,276㎡, D : 181.3㎡, E : 181.4㎡), 건축면적 총 983㎡, 연면적 총 2,949㎡(892평)의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설계를 설계비 35,000,000원(평당 40,000원, 연면적 892평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 단위를 버린 금액)으로 정하여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지면적 1,067㎡, 지상 5층, 건축면적 565.4916㎡, 연면적 1,882.5597㎡, 건폐율 53%, 용적률 176.43%,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설계를 완료한 후 2011. 8. 3. 전주시 완산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성 문제로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설계를 중단하라고 통보하여,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 E 지상 건물에 관한 설계업무를 중단한 상태에서 사실상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계약은 원고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이 사건 건물 및 전주시 완산구 D, E 지상 건물 연면적 합계 2,949㎡에 대한 설계비로 면적당 가격을 산정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가운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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