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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12026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6.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A이 분양 대행과 마케팅 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업무를 하고, 피고가 A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상 ‘분양 대행 수수료’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에 관하여는 세대 당 분양가의 3.5%(부가가치세 별도)로,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는 세대 당 분양가의 5%(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고, ‘컨설팅 용역 수수료’는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컨설팅 및 분양대행 계약상 A이 수행하는 ‘광고 및 홍보 계획 수립과 공과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은 A과 피고가 협의하여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여 업무 수행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세대 당 분양가의 2.5%(부가가치세 별도)를 한도로 하여 A과 피고가 협의하여 선정한 광고대행사에 피고가 직접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A은 2012. 8.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사업의 분양활성화를 위하여 광고 및 홍보제작물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부동산 목적물의 광고, 홍보제작물을 용역 의뢰함에 있어서 도급인(의뢰인) 경원주택종합건설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C 대표 A(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광보, 홍보 용역계약서를 체결키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광고, 홍보물 제작의 계약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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