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7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은 원고에게 각 19,55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3. 1. 24.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G 대 1,125㎡, 전주시 완산구 H 대 62㎡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18세대 약 22평형,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1,136,800,000원, 공사기간 2013. 2. 15.부터 2013.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계약보증금 1억 원은 착공 후 10일 이내 지급 ② 기성금은 기성 공정율에 의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우리은행 6억 8,000만 원) 내에서 지급 ③ 우리은행에서 지급할 6억 8,000만 원을 F이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물(준공 건축물 평당 490만 원)로 지급한다.

나. 피고 등은 2013. 1. 24.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분양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양사업자(I)는 토지소유자(피고 등) 소유의 이 사건 공동주택을 평당 4,800,000원 또는 4,900,000원에 분양해주기로 한다.

추후 협의하되 분양가 평당 4,900,000원은 초과할 수 없기로 한다.

② I은 피고 등의 토지 대금 520,000,000원을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완불해 주기로 하며 토지대금 중 피고 등이 원하는 3세대 (조성원가)는 토지대금으로 지불 하되 제일 먼저 분양해주기로 한다.

(준공시점 2013. 7. 30. 예정) ③ I은 건축 및 토목설계비를 착공시점인 2013. 2. 15.경 피고 등에게 지불하고 준공시 보존등기비용을 책임진다.

(보존등기는 피고 등의 소유로 한다) ④ I은 F의 건축과정을 책임지며 피고 등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준공 후 분양에 있어 토지를 제외한 분양에 관련한 모든 제세공과 비용은 I이 부 담한다.

⑤ I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