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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6 2016가합267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23. 체결된 'D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와 사이에, E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구로구 소재 ‘D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 1,566,875,000원, 공사기간 2015. 12. 23.부터 2016. 4. 15.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001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3. 31.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타절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명 D 도시형 생활주택(1,2) 중 철근콘크리트공(1,2분) 계약 금액 일금 일십오억육천육백팔십칠만오천원(₩1,566,875,000) 계약연월일 2015년 12월 23일 공 사 타 절 합 의 서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쌍방 공사기간 및 발주처 하도급승인미통보로 인하여 ‘을(피고)’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6년 03월 31일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 아 래 - 공사중지시점(2016. 03. 31.)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을(피고)’은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비고 ₩1,566,875,000 계약금액 -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3월 31일 투입인건비 산출 후, 잔여공사와 보험료(건강,노인장기,국민연금)을 확인하여 4월 10일까지 결정한다.

‘갑(원고)’은 ‘을(피고)’이 보증금에 갈음하여 제출한 F공제조합 보증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016년 03월 31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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