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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50140
운송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4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요청으로 2020. 2. 7. 및 2020. 3. 10. 토석 등을 운반한 사실, 그 운송료 합계가 85,486,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서 운송료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45,486,500원(= 85,486,5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미지급 운송료에 대하여 최종 운반 다음 날인 2020. 3.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운송료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41712) 송달 이전에 원고에게서 운송료 이행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운송료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초과하여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45,4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 거래처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20,541,75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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