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34,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피고의 LCD, LED 관련 전자부분을 피고의 폴란드법인 사업장까지 같은 해
4. 1.부터
6. 30.까지 운송하되, 운송대금은 매월 마감 후 90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운송계약에 의거 피고의 의뢰를 받아 위 물품운송을 하였는데, ① 2014. 4. 8., 같은 달 15., 같은 달 22. 3회에 걸쳐 합계 19,673,402원 이하 '4월 운송료'라 한다.
변제기한 : 2014. 7. 31. , ② 같은 해
5. 4., 같은 달 20., 같은 달 21. 3회에 걸쳐 합계 29,830,036원 이하 '5월 운송료'라 한다.
변제기한 : 2014. 8. 31. , ③ 같은 해
6. 3., 같은 달 22. 2회에 걸쳐 19,435,374원 이하 '6월 운송료'라 한다
)의 운송료가 발생하는 등, 총 운송료 68,938,812원 상당의 물품운송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위 운송대금 중 1,000만 원만을 2014. 10. 31.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변제 충당에 관하여 합의나 피고의 지정이 없었으므로 2014. 10. 31. 피고가 변제한 1,0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하면, 4월 운송료에 대한 2014.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발생한 이자 297,526원(이율은 연 6%, 이하 모두 동일), 5월 운송료에 대한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이자 299,117원, 6월 운송료에 대한 2014. 10.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이자 99,040원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변제금 9,304,317원을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4월 운송료 원금에 충당하면 4월 운송료는 10,369,085원(= 19,673,402 - 9,304,317원)이 남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합계 59,634,495원 = 4월 운송료 변제충당 후 잔액 10,369,085원 5월 운송료 29,830,036원 6월 운송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