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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667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13,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데, 2016. 11. 30. 기준 잔여 운송료가 5,416,487원이고, 2016. 12.분 운송료 중 미지급 금액이 13,991,869원이며, 2017. 1.분 운송료 중 미지급 금액이 12,358,890원이고, 2017. 2.분 운송료 중 미지급 금액이 3,446,5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운송료 합계 35,213,829원(= 5,416,487원 13,991,869원 12,358,890원 3,446,5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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