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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23 2019가단22695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70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0.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7. 3.경부터 2018. 11.경까지 선철주조, 주물제품을 제조하는 피고에게 화물을 운송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화물을 운송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현재 합계 166,707,4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운송료 166,70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6.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미지급 운송료 166,707,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미지급 운송료 166,707,4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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