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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나46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9. 7.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에게서 2,000만 원을 받고 모든 민형사 및 모욕, 비방, 적대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2,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7. 10. 25. 원고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2017. 1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원고를 고소한 것은 위 이행각서에서 기재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음으로써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공갈, 협박하였기에 자위권 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므로 이행각서에서 기재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로는 원고가 피고를 공갈,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총 2,730만 원을 투자하고는 강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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