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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3:2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시장 내 'D' 매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환경미화원 E을 폭행한 사실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신고자인 H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H에게 달려들었다가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범죄수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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