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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4:50경 인천 남동구 C 빌딩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업소 현관 출입구를 발로 걷어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긁고, 그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및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고, 경찰관 G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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