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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5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16: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렸고, 그곳 경비원 E이 112신고를 하여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이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 등에게 “너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 다 죽는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과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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