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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5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1:50경 인천 계양구 D주택 4층에서, E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G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에 위 G에 의해 의자를 빼앗기자 발로 G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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