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41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중앙통로 내에서, 순찰 중인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흡연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니가 뭔데 담배를 끄라 마라야 십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C파출소 내에 연행되었고, 위 D이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건네주자 서명 란에 서명날인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서류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와 체포ㆍ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판시 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용물손상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