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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0: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펜션에서 D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이 신고자인 펜션 종업원 H과 피신고자인 D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빨리 펜션에서 나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G의 근무복 상의와 팔을 잡고 흔들면서 "니 이름이 뭐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 죽여버린다, 경찰관 씹할 놈이 장난치냐“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협박하고, 위 F에게 "소장 이리와 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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