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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153
업무상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름을 넣은 솥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여 솥을 가스레인지에 올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취하기 전에 불을 끌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자의로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을 다루는 요리사로서 불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조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 C의 처인 것으로 보이는 F이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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