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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361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은 미분화형 정신분열증과 충동조절장애로 1992년경부터 나주국립병원 등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2:10경 전남 화순군 동림길 184 동림마을 입구에 있는 마을 정자(운선각)에 이르러, 위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불을 지르고 싶다는 욕구에 사로잡혀 마을 정자 구석 쪽에 있는 소파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소파 위에 놓인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소파를 거쳐 마을 정자의 바닥과 기둥까지 번지게 하여 마을 정자 중 일부(4.95㎡)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마을 정자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화재현장 목격자 진술 관련)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 정자에 있는 소파에 불을 질러 그 불이 공용건조물인 정자의 기둥과 바닥에 옮겨붙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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