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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합37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다세대주택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0:40경 위 다세대주택 C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족들과의 불화로 인해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던 중 위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수건에 올리브유를 뿌린 뒤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위 수건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계속해서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점퍼와 쿠션에 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이고 위 불이 방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등 21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인 위 다세대주택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관련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주거지에 불을 낸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면 위 건물에 거주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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