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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4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20:40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70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병신, 쪼다 새끼가 밥을 품바 같이 얻어 퍼 먹는다.”라고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대문이 잠겨 있고 불도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대문을 타고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쪽가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자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조 기와지붕 단층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콜중독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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