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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2고정2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1. 3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계좌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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