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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7. 1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I’ 카페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약속한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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