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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배송료를 포함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알집매트, 장난감볼 2개, 신생아 플립 바운서, 토이바, 러닝홈, 러닝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유아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받았다.

『2015고단11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C 카페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배송료를 포함하여 9만 원을 보내주면 러닝홈, 뽀로로 놀이상자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아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5.경 서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F가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송료를 포함하여 37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카시트, 모빌, 스너그, 장난감 등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아용품을 보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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