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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05 2012가합329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6,994,1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청아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비임대차계약 및 도급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협성종합건업(이하 ‘피고 협성종건’이라고 한다)은 2009.경 조달청과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5공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원고 산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1. B을 운영하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중 펌프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하여 준설선{C, D}, 양묘선 및 굴삭기 등에 관하여 계약금액 145억 3200만 원, 계약기간 2009. 12.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박의 대체인도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협성종건에 D를 대신하여 부선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인도하였고, 피고 협성종건은 2011. 9.경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 위 선박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정박하여 두었다.

다. 임의경매 및 감수보존결정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11. 9.경 피고 청아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청아해운’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수보존계약(이하 ‘이 사건 감수보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신한캐피탈의 신청에 따라 2011. 10. 7.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피고 청아해운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의 감수보존인으로 지정되어, 같은 달 11.부터 감수보존인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평촌마을 앞 낙동강살리기 5공구 공사현장에 정박시킨 후 이를 관리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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