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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3가합45276
운반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태성산업중기에게 158,73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낙동강살리기 5공구 사업의 실시 피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발주처’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 북구2, 김해1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0,687,5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6. 22.경 공사대금을 54,219,4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사토운반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주식회사 청운이엔씨(이하 ‘청운’이라고 한다)는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1 목록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에 사토를 운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태성은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양산물금 3-5공구’와 ‘김해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만, 청운은 ‘북항 1-1공구’에 관하여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위 계약서가 작성된 사업장에 준하여 운반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사토운반계약서> 제3조[작업장 소재지 및 공사명] 소재지 : 부산 강서구 대저동 ~ 김해시 대동면 일원 공사명 : 낙동강살리기 5공구(부산북구2, 김해1지구) 사업 제4조[계약금액] 운반자 사업장 준설토 상차(원/㎥) 준설토 운반(원/㎥) 태성 양산물금 3-5공구 500 1,950 김해일반산업단지 350 2,250 청운 북항 1-1공구 300 1,100 (단, 덤프트럭 25.5톤:16㎥/회 기준) 제13조[계약서 합의사항]

3. 본 계약서와 기타 조건에 상충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원도급자의 도급계약도서 상의 이행조건에 부합한 조항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4. 본 계약서는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계약물량의 준공에 따른 것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원도급계약도서의 해당조항에 준한다.

<공사 특기시방서(1)>

6. 기타 사항 (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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