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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715
선박수리비청구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4. 1. 14. 분할 전 주식회사 D)는 강선건조 및 수리조선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피고 신한캐피탈과 사이에 피고 신한캐피탈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왔고, 피고 C(변경 전 E 주식회사)는 2004. 6. 17.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다.

다. 피고 C는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3. 9. 22.부터 2013. 10.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완료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9.경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를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피고 C로부터 위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원고의 피고 신한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신한캐피탈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위 선박의 수리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 신한캐피탈은 위 선박의 수리비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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