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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5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31,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8.부터 2013.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제1차 사고의 발생 등 (가)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은 2011. 1. 29. 05:00경 조업을 마치고 성산포항으로 돌아오던 중 파도에 의하여 선수 부분이 멸실되는 등 파손을 입었다

(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1. 30.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의 조선소로 옮기고, 2011. 2. 5. 피고와 사이에 2011. 2. 15.까지 제1차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의 수리 및 선수 마스터 부분의 프레임 등 설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1. 2. 6. 이 사건 선박을 상가(上架)하고 수리 등을 실시하였다.

(2) 제2차 사고의 발생 등 (가) 그런데 피고가 2011. 2. 13. 10:00경 피고의 조선소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hoist) 3대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박 옆에 있던 신조선(新造船) 선체를 이동시키던 중, 위 호이스트 중 1대가 신조선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레일에서 탈선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수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나) 그 후 원ㆍ피고 사이에 제2차 사고로 인한 파손 부분 수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1. 2. 18. 이후로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등 (가) 피고는 2011. 3.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4.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는 한편, 같은 지원 2011카기118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의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선정된 씨엘케이화재해상손해사정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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