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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3 2016나16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주식회사 G(대표이사 F),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G 소유의 압항부선 H, 기선 I(이하 위 두 선박을 통틀어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우선 매수한 다음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여 위 선박 및 선박에 관한 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의상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F을 ‘갑’이라 칭하고 피고 C, D을 ‘을’이라 칭하며 원고를 ‘병’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다 음 -

1. 이 사건 선박을 원고가 매입하고 선박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J회사과 합병한 후, 갑이나 갑이 지명한 사람이 지분 55%를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 45%를 병의 인정하에 을이 분배한다.

2. 선박의 매입가는 6,050,000,000원으로 한다

(선박에 탑재되어 있는 포크레인 2대 포함). 3. 갑은 계약금 250,000,000원, 금융차입금 2,500,000,000원을 합하여 2,75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3,300,000,000원을 55%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4. 수협은행 원리금은 을의 이익배당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포크레인 금융차입금 450,000,000원은 갑과 을이 공동 변제한다.

5. 이 원리금이 다 지급될 때까지 설정권이 유지되는 데에 갑은 이를 인정한다.

6. 이 사건 선박의 명의가 이전되므로 을이 책임지고 운영한다.

다만, 이 경우 선박운항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상호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6. 12.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면목동지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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