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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누65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2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들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2면 3행의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로 고친다.

17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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