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66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83,367원”을 “2,083,670원”으로 고친다(갑 제6호증의 3 기재 참조).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소득세법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