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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662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83,367원”을 “2,083,670원”으로 고친다(갑 제6호증의 3 기재 참조).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소득세법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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