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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나20475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14행, 4쪽(표 제외) 10행, 7쪽 16~17행, 19행의 ‘법인 인감’을 각 ‘사용인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8행 ‘2007. 7. 9.’ 다음에 ‘K이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4~5행 ‘인정근거’에 ‘갑 제25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7쪽 20행 ‘지급된 점’ 다음에 『 ④ K이 피고 C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2007. 7. 9.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귀하와 당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점(을나 제3호증) 』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8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원고는,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 토지들을 사업부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이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었는데, 당시 시행되고 있던 주택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부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시행대행사(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와만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대행사는 조합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 되고자 하였던 K 명의로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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