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9누50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이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