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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고정153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2. 10:25경 서울시 서초구 B 'C' 매장에서 피해자 D(27세, 여)가 업무 중 잠시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S)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 매장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이를 위 매장이나 경찰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C’ 매장에서 전날 구입하여 보관을 맡겼던 옷을 찾고, 피고인의 휴대폰 충전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매장에 들렀다.

그러나 위 매장 직원은 휴대폰 충전을 하여 줄 수 없고, 옷도 더 이상 보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매장 직원이 위 과정에서 퉁명스럽게 대답하여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습득한 휴대폰을 매장에 맡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나가서 주인에게 직접 찾아주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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