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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6 2016고정83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롯데멤버스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카드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습득한 카드에 대한)

1. 압수된 증제2 내지 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춘천시 일대의 불상의 버스 뒷좌석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베가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의사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녔을 뿐이고, 타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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