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제1의 가, 2의 가, 4의 가, 5의 가.
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0. 경북 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6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10. 10:1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14: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0. 23: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8. 00: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1번 출구 앞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뒤 자신이 가질 의사로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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