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7.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9. 3. 축의금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 2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6. 9. 11: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성당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봉투 15개를 미리 준비하여 축의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식장 앞 접수대가 하객들이 낸 축의금 접수로 혼잡한 틈을 타서 자신도 축의금을 내는 척하며 위와 같이 준비한 편지봉투 15개를 자신의 가방에서 꺼내어 축의금 접수대에 흩어 놓은 다음 그 중에서 축의금 봉투를 찾는 척 하고, 이를 다시 정리하면서 접수대에 놓여있던 E, F이 제출한 피해자 G 관리의 각각 현금 5만원과 10만원이 든 축의금 봉투 2개를 자신이 흩어놓은 봉투 사이에 끼워 집어들고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축의금봉투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서 작성, 피해자 전화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사본첨부) 1...